안녕하세요, 산수려샘물입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앞으로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 회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하여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인증된 사업자 회원분들의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존 아이디 그대로 사업자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.
1:1 게시판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고
사업자 회원으로 전환 요청을 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[사업자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]
사업자 인증 회원분들의 주문건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9일 이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
(실결제 금액 기준으로 발행됩니다.)
전환 시점 이전의 주문건은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* 단, 9월 10일 이전까지 전환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 8월 주문건 세금계산서 신청을 원하시면 1:1 게시판으로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.
[부가가치세법 제 33조 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 에 의해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]